인정 요건
연구소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 구분 | 기업 유형 | 최소 인원 |
|---|---|---|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 3년 이내 2명) | |
| 중기업 | 5명 이상 | |
| 국외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 대기업 | 10명 이상 | |
| 전담부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 무관) | 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자격
미래경영자문그룹의 진행 프로세스
진단에서 사후관리까지 5단계. 요건 설계부터 신고, 실사 대비까지 한 팀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무료 진단
기업 현황과 인적·물적 요건 충족 여부를 정밀 진단하고 설립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요건 설계
기업 규모에 맞춘 연구전담요원·연구공간·조직 구성을 맞춤 설계합니다.
조직·공간 구성
연구전담부서 편성과 독립 연구공간·연구시설 구성을 실무까지 지원합니다.
신고·인정
신고서·연구소 도면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KOITA에 온라인 신고·인정받습니다.
사후관리
변경신고와 실사 대비까지, 인정 이후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지금 무료로 진단받으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부담이 없습니다. 기업 정보를 남겨주시면 전담 컨설턴트가 24시간 내 연락드립니다.
- 100% 무료 성장 진단
- 분야별 전문가 배정
-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인정받은 기업은 독립된 연구 조직을 기반으로 세제·자금·인력 등 폭넓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목적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육성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R&D 투자를 촉진합니다.
담당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설립 신고의 수리와 인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적 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先설립 · 後신고 체계입니다.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해 KOITA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합니다.
설립하면 달라지는 것들
세제, 자금, 인력 세 방향에서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R&D 인건비·재료비 등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중소기업 최대 25%)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시험용 시설과 장비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초기 설비 부담을 낮춥니다.
지방세 감면
연구소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요건 충족 시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해 우수 연구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합니다.
정부 R&D·정책자금 우대
정부 R&D 과제와 정책자금 신청 시 가점·우대를 받아 자금 조달이 유리해집니다.
후속 인증의 기반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후속 혁신인증 획득의 핵심 토대가 됩니다.
※ 세액공제율·감면 범위는 기업 규모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가능한지 30초 만에 확인하세요.
전담 컨설턴트가 요건 충족 여부부터 예상 혜택까지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